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, 도로변대기측정망, 대기중금속측정망이 있으며 「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」에 근거하며 측정소의 설치는 신설과 이전, 폐쇄로 구분합니다. 도시대기측정망의 입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도시대기측정소는 10만 이상의 도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인구 10만 미만인 도시라도 공업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설치 가능하다.
- 1개의 측정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거지역 또는 배출원 지역에 설치하되, 배출원 지역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설치한다.
- 2개 이상의 측정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거지역 측정소와 배출원 혹은 배출원 혼합지역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설치한다.
- 측정소 간 간격은 4km 이상을 유지하여 측정소 간 중복을 최소화하되, 행정적인 공간 배분을 고려하여 4km 이내라도 설치 가능하다.
- 미세먼지 예 경보제를 위해 공간분포상 측정소의 신규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. 대기오염측정소의 신규 확충은 5개년 간 수립한 『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(2016~2020년, 환경부)』에 의거 연차별로 설치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