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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 정도검사

  • 환경측정기기는 공인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정도검사로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과 소급성 확보를 통한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.
  • 측정기기의 정도관리 근거(대기환경측정망 설치·운영지침)

    대기환경 측정망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환경 분야 시험․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측정기기의 정도검사)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(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)에 의거 정도관리 받음

  • 정도검사 주기 : 최초 설치하여 격년 2회 검사후 매년 검사 실시
  • 정도검사주기 근거(국립환경과학원 고시)

  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(정도검사의 기준 방법·주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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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자료수정일 :
2024-0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