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대기환경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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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대기환경지수(CAI) 란?
- 총 6개 대기오염물질(미세먼지(PM-10), 초미세먼지(PM-2.5), NO2, O3, CO, SO2)을 모두 고려하여 실시간 측정된 대기질을 지수화한 표현이다.
-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영향 및 체감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이다.
지수 산출방법
- 6개 대기오염물질별로 통합대기환경지수 점수를 산정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통합 지수값으로 사용
- 산출된 각각의 오염물질별 지수점수가 '나쁨' 이상의 등급이 2개 물질 이상일 경우 통합지수값에 가산점을 부여
- 1개일 경우 : 점수가 가장 높은 지수점수를 통합지수로 사용
- 2개일 경우 :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오염물질을 영향 오염물질로 표시하고 그 오염물질의 점수에 50점을 가산
- 3개 이상 일 경우 :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오염물질을 영향 오염물질로 표시하고 그 오염물질의 점수에 75점 가산
- 통합대기환경지수는 0에서 500까지의 지수를 4단계로 나누어 점수가 커질수록 대기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냄
- Ip = 대상 오염물질의 대기지수점수
- Cp = 대상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
- BPHI = 대상 오염물질의 오염도 해당 구간에 대한 최대 오염도
- BPLO = 대상 오염물질의 오염도 해당 구간에 대한 최소 오염도
- IHI = BPHI에 해당하는 지수값(구간 최대 지수값)
- ILO = BPLO에 해당하는 지수값(구간 최소 지수값)
- 지수산출에 필요한변수
지수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변수의 정보 지수구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점수구분값 ILO 0 51 101 251 이상 IHI 50 100 250 농도구분 BPLO BPHI BPLO BPHI BPLO BPHI BPLO BPHI 아황산가스(ppm) 1hr 0 0.020 0.021 0.050 0.051 0.150 0.151 1 이산화질소(ppm) 1hr 0 0.030 0.031 0.060 0.061 0.200 0.201 2 일산화탄소(ppm) 1hr 0 2.00 2.01 9 9.01 15 15.01 50 오존(ppm) 1hr 0 0.030 0.031 0.090 0.091 0.150 0.151 0.600 미세먼지PM-10(㎍/㎥) 24hr 0 30 31 80 81 150 151 600 초미세먼지PM-2.5(㎍/㎥) 24hr 0 15 16 35 36 75 76 이상 * 측정된 농도값(CP)이 정의된 농도값(BPHI)를 초과하는 경우에 BPHI값은 위험구간의 BPHI값으로 갈음한다.
- 미세먼지 24hr(C24E) : 미세먼지 24시간 예측이동 평균(미세먼지 PM-10, PM-2.5)
C24E = [C12 × 12 + C4 × 12]÷ 24
C12 = 과거 12시간 평균
C4 = 과거 4시간 평균 = ( Cai + Ca(i-1) + Ca(i-2) + Ca(i-3) ) ÷ 4
Ci = 기준시간 측정 농도 (i=기준시간)
Ci < M ⇒ Cai = Ci
Ci ≥ M 이고, Ci/C12 < 0.9 또는 Ci/C12 > 1.7 ⇒ Ci = Cai
Ci ≥ M 이고, 0.9 ≤ Ci/C12 ≤1.7 ⇒ Cai= 0.75 × Ci
※ M: PM10의경우 70㎍/㎥, PM2.5의경우 30㎍/㎥을 적용
지수구간별 행동요령
항목 | 지수구간 | 행동요령 | ||
---|---|---|---|---|
PM-2.5 PM-10 |
보통 | 51~100 | 일반인 | - |
민감군 |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 |||
나쁨 | 101~250 | 일반인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|
민감군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|
|||
매우 나쁨 |
251~350 | 일반인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|
민감군 | 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| |||
351~500 | 일반인 |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| ||
민감군 | 심장질환 혹은 폐 질환이 있는 사람, 노인, 어린이는 실내에 있어야 하며 활동 정도를 약하게 유지 | |||
O3 | 보통 | 51~100 | 일반인 | - |
민감군 |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 |||
나쁨 | 101~250 | 일반인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.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
|
민감군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| |||
매우 나쁨 |
251~350 | 일반인 |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| |
민감군 | 가급적 실내활동 | |||
351~500 | 일반인 | 실외에서 모든 신체활동 금지 | ||
민감군 | ||||
SO2 | 나쁨 | 101~250 | 일반인 | - |
민감군 | 천식환자 실외활동 자제 | |||
매우 나쁨 |
251~350 | 일반인 | 가급적 실내활동,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| |
민감군 |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성인은 모든 실외활동 금지 | |||
351~500 | 일반인 | 실외에서의 모든 신체활동 금지 | ||
민감군 | ||||
NO2 | 매우 나쁨 |
251~350 | 일반인 | - |
민감군 |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, 성인의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 제한 | |||
351~500 | 일반인 | - | ||
민감군 |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있는 어린이, 성인의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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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-02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