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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대기오염 예보·경보
  2. 대기오염 경보
  3. 오존 경보제

오존경보 발령기준

오존경보 발령기준을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.
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
 주의보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미만인 때
 경보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 0.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 중대경보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 0.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
  •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

오존 주의보, 경보, 중대경보에 대한 시민, 차량소유자, 관계기관의 행동지침
구분 시민 자동차소유자 관계기관
주의보
  • 대중교통 이용
  •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
  • 노약자, 어린이, 호흡기환자,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자제
  • 경보지역 내 차량운행 자제
  • 대중교통 이용 권고
  • 주의보상황 통보
  •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요청
  • 대기오염도 상황관측 및 결과분석 검토요청
경보
  •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제한 권고
  • 유치원,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
  • 노약자, 어린이, 호흡기환자,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권고
  •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자제 권고
  • 경보상황 통보
  •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 요청
  •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
중대경보
  •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금지 권고
  • 유치원, 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
  • 노약자, 어린이, 호흡기환자,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중지 권고
  •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 금지
  • 중대경보상황통보
  •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 요청
  • 위험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
  •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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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누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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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자료수정일 :
2024-0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