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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대기오염 예보·경보
  2. 대기오염 경보
  3.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상태, 발령일시, 발령단계, 시행일시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.
구분 발령상태 발령일시 발령단계 시행일시
예비저감조치 발령없음 - - -
비상저감조치 발령없음 - - -
  • 예비저감조치 시행일시 : 비상저감조치 전일(D-1일) 06시 ~ 비상저감조치 시행일(D일) 06시
    • ※ 예비저감조치 이후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시 21시까지 시행
  •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: 발령일 다음날 06 ~ 21시

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란?

  • 당일/오늘(D-2일) 미세먼지 예보(17시 기준) 결과, 모레(D일)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일(D-1일,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)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(D-1)에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여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조치

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필요성

  • 이틀 연속 미세먼지(PM-2.5)농도가 50㎍/㎥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첫째 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문제점 개선,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

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(당일 17~18시 발령)

  •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시,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
    • 오늘(D-2일)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(D일) ‘매우나쁨’이 예보된 경우
    • 내일(D-1일)·모레(D일) 모두 미세먼지(PM-2.5) 50㎍/㎥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

적용시간

  •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 24시간 동안 시행(D-1일 06시 ~ D일 06시)

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시 시행내용

  • 행정·공공기관 및 공공사업장·공사장 문자발송
  • 행정·공공차량 2부제 실시
    • 주차장 출입 제한, 단, 민원인 차량제외
    • 홀수(짝수)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(짝수)차량만 운행가능
  • 공공사업장·공사장 운영 단축·조정(민간부문 자율 참여)
  • 도로 물청소
    • 주요 간선도로, 일반도로 청소 강화
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www.mecar.or.kr)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?

  • 고농도 미세먼지(PM-2.5)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때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필요성

  •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는데,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,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 시킬 수 있음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(당일 17~18시 발령)

  •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시,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
    • 당일/오늘 0~16시 PM-2.5 평균농도가 50㎍/㎥ 초과,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㎍/㎥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
    • 당일/오늘 0~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곳 이상 PM-2.5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,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㎍/㎥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
    • 다음날 PM-2.5 24시간 평균 농도 75㎍/㎥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

적용시간

  •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부터 21시까지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내용

  • 재난문자방송 발송
    • 휴일 시행 시에도 발송
  • 5등급 차량운행 제한
    • 계절관리제 기간(매년 12월 ~ 3월) 운행제한 확대 시행
    • 단, 휴일 시행 시 미시행
  • 행정·공공차량 2부제 실시
    • 주차장 출입 제한, 단, 민원인 차량 제외
    • 홀수(짝수)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(짝수)차량만 운행 가능
  • 사업장·공사장 운영 단축·조정(의무대상 外 자율참여 유도)
    •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기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
  • 도로 물청소
    • 주요 간선도로, 일반도로 청소 강화
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www.mecar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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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자료수정일 :
2024-0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