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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대기오염 예보·경보
  2. 대기오염 경보
  3. 미세먼지 경보제

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

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을 항목, 주의보, 경보,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.
항목 주의보 경보
미세먼지
(PM-10)
발령기준
  •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미세먼지(PM-10) 시간 평균농도가 150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
  •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미세먼지(PM-10) 시간 평균농도가 300㎍/㎥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
해제기준
  •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(PM-10) 시간평균농도가 100㎍/㎥ 미만인 때 해제
  •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(PM-10) 시간평균농도가 150㎍/㎥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초미세먼지
(PM-2.5)
발령기준
  •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초미세먼지(PM-2.5) 시간 평균농도가 75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
  • 기상조건등을 고려하여,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초미세먼지(PM-2.5) 시간 평균농도가 150㎍/㎥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
해제기준
  •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초미세먼지 (PM-2.5) 시간평균농도가 35㎍/㎥ 미만인 때 해제
  •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초미세먼지 (PM-2.5) 시간 평균농도가 75㎍/㎥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  •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또는 PM-2.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( 대구는 2개 권역임 )

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

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에 따른 시민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행동요령
주의보 경보
  • 민감군(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
  •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
   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
  •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마스크 착용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
    사용권고)
  •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
  •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  •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
  •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
    실외활동 자제 홍보
  •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  • 민감군(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금지(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)
  •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
    실내생활 유지)
  • 부득이 외출시 황사(보호) 마스크 착용
  •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
  •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단축 또는 휴교
  • 중·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  •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
  •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
    실외활동 금지 홍보
  •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고농도 미세먼지 및 계층별 미세먼지 대응요령

자료출처 :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(대기정보 예보/경보 > 국민행동요령 > 미세먼지 행동요령)

자료출처 :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(대기정보 예보/경보 > 국민행동요령 > 미세먼지 행동요령)

자료출처 :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(대기정보 예보/경보 > 국민행동요령 > 미세먼지 행동요령)

자료출처 :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(대기정보 예보/경보 > 국민행동요령 > 미세먼지 행동요령)

자료출처 :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(대기정보 예보/경보 > 국민행동요령 > 미세먼지 행동요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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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자료수정일 :
2024-04-19